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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성현아 돈 받았지만 성매매 아니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8 [17:50]

대법원,"성현아 돈 받았지만 성매매 아니다"

편집부 | 입력 : 2016/02/18 [17:50]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가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1994년 미스코리아 미 출신인 배우 성현아는 거액의 돈을 받고 성매매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A씨를 만났다는 취지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성씨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내외신문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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