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 모의총기 협박 보복 운전 2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10 [14:27]

전북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 모의총기 협박 보복 운전 2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6/02/10 [14: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대장 유택기)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30경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IC 부근에서 앞서가는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모의 총기를 사용, 특수협박(보복 운전)한 나 모씨(29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날 나 씨는 광주 광산IC로 진입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분기점을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부안 IC에 이르러 앞서 가는 로체 승용차 피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화가 나 창문을 열고 앞 차량을 향해 모의총기(M16, 45 권총)로 2회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접수한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 안용문 팀장은 신속하게 순찰대원들에게 무전 전파하여 동군산 근무자 송경환 경사 등 4명이 피의차량을 발견하고 10여 킬로미터를 추격하여 신고 8분 만에 신속하게 검거하였다.

한편, 송경환 경사는 “평소 FTX 훈련을 통하여 강력 범인을 검거 하는 연습을 실시한 것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서해안 고순대장(경정 유택기)은 “특수협박으로 보복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난폭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도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면서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