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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수사전담반 증원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2/01 [16:45]

전북경찰청, 수사전담반 증원 선거사범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편집부 | 입력 : 2016/02/01 [16: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김재원)은, 2월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지방청,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122명 → 178명으로 증원(+56명)하여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도내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54명에 이르는 등,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 혼탁양상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은 금일 개최된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

또, “경찰 스스로도 선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경찰은 ① ‘돈선거’ ② ‘흑색선전’ ③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첫째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둘째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방침이다.

셌째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1.29. 현재 총선 선거사범 총 3건, 6명(허위사실공표 5명, 인쇄물배부 1명)을 적발하여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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