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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에도 간여하지 말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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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에도 간여하지 말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8 [20:35]

‘어떠한 일에도 간여하지 말라'

편집부 | 입력 : 2015/11/28 [20:35]


[내외신문=손상철 편집위원]

 

종교가 권력이 되면 안되고, 신자가 특권층이 되면 안되며, 종교인이 권력자가 되면 안된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일부 신자가 일부 종교인이 권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성철 스님의 '어떠한 일에도 간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더욱 가슴에 와 닿으며 절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는 국민들과 함께 하며 상처를 치유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는데 일부 종교인들이 그리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일 것이다.

 

형법의 적용범위에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이 있다. 자국영역과 국적을 기준으로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작금에 발생한 민주노총위원장의 조계사 피신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0일 라디오방송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조계사 승려들이 떼를 지어 국회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종교시설로 피신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이용해서라도 검거해야 한다는 발언한 국회의원을 항의 방문하였다. 종교인들이 국민의 상징적 대표인 국회의원을 찾아가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참으로 경망스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외면 한 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민주노총위원장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체포하려는 것이 정당하지 않아서 조계사에 피신하고 있다고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 법위반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하게 되는 형법상 범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황은 종교가 범법자를 감싸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일부 종교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소수의 문제가 있는 종교인들이 최고의 자기완성과 자아 확립을 위하여 수양하고 공부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야 하는 종교인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기에 자성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일들은 정치인, 종교인, 일반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이다. 즉, 정치와 종교도 살아가는 현상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범법자에 대한 대응만큼은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이며, 특히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어떻게 종교가 보다 종교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교인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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