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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체불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제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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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체불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제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2 [16:48]

공정위, 하도급 대금 체불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제재

편집부 | 입력 : 2015/10/12 [16:48]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등 과징금 총 6억 1,700만 원

 

[내외신문=김현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유신소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5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대유신소재, ㈜세동 2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함께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주)대유신소재, 동원금속(주),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유신소재 9,400만 원, 동원금속(주) 2억1,000만 원,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2억 600만 원, ㈜세동 1억 700만 원 등 총 6억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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