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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시 주의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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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시 주의점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9 [20:34]

이사할 때 주의할 사항-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시 주의점

편집부 | 입력 : 2015/10/09 [20:34]


이사를 할 때 주의할 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 시 주의점

② 이사를 할 때 미리 확인 할 것들

③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④ 주거이전에 도움이 되는 민원처리

 

[내외신문=윤건수 기자]일년에 두 번!! 많이들 삶의 거주지를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용하는 곳이 개업공인중개사(종전 중개업자 명칭 사용)이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삶의 터전 장소를 이동할 때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이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올바른 개업공인중개사 판단, 중개 진행 과정 중에 확인할 사항들, 올바른 보수 지급이다.

 

중개계약의 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신뢰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가이다. 이를 확인키 위해서는 사무실 안에 게시 된 서류들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게시서류로는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다.

 

이를 확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사 의뢰를 하여 계약이 완성 될 때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 ① 매수인(또는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를 통한 중개계약 ②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체결을 완성하는 거래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대화에 의한 일반중개계약을 많이들 하고 있다. 이 때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방문해 희망하는 물건에 대한 의뢰는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케 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책임소재 부분에서 유리하다.

 

정리를 하면 다양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방문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중개계약,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방문하여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한다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중개계약을 많이들 사용한다.

 

이렇게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래를 희망하는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많은 물건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물건 속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체결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거래체결이 될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안전적인 장치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거래계약서의 경우 거래대상물에 대한 거래내용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를 하여야 한다. 명시를 하지 않은 경우 불합리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소소한 것이라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진행과정에서 설명한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준다. 업무보증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진행 도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경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은 내용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중개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지급을 하면 된다. 지급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지급 시기에 대해 상호 약정이 있다면 약정 시점에 지급을 하면 되고,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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