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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당진경찰서,음주운전 평생 불행 중범죄자 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10/08 [11:32]

<투고> 당진경찰서,음주운전 평생 불행 중범죄자 된다

강봉조 | 입력 : 2015/10/08 [11:32]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 계장 김택중)

 

음주운전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쾌가 가능하나 음주운전은 한순간 전 가족이 평생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라는 유명한 대중가요 노래가사 한 구절이 저절로 생각나는 때이다.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세상의 삶을 잘 살아 갈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한 잔의 술은 마취약으로 변질되어 사람의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을 떨어뜨리고 상황판단을 둔화시킨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마치 운전고수만 할 수 있는 장기인 듯 어김없이 차를 몰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경찰에서 매일 강력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아슬아슬한 죽음에 레이스를 하는 것이다.

취중운전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폭탄과 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음주운전자는 선량한 운전자에게 돌진하는 자살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테러집단의 자살폭탄을 비인간적인 만행이라고 말하면서 그와 동일한 음주운전에 무감각한 것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 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모든 악덕 중에 음주만큼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는 윌터 스코트의 말처럼 한 잔의 술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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