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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주민이 결정토록 올바른 정보 제공해야.

이홍우 | 기사입력 2010/11/30 [12:30]

뉴타운 사업. 주민이 결정토록 올바른 정보 제공해야.

이홍우 | 입력 : 2010/11/30 [12:30]

 

일부 단체 조직적 반대운동에 선량한 주민들 혼란가중

의정부시의 노후화된 구 시가지를 친환경 녹색 성장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사업지구내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반대운동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사유로“공청회를 개최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근거 없는 말이 뉴타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접근이 다소 어려운 일부 주민과 노인층 사이에서 떠돌고 있으며 일부 단체의 공청회 무산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정부1동·금오동 일원의 금의지구(101만120㎡)와 의정부2동·가능동 일원의 가능지구(132만6299㎡) 총 2개지구 233만6419㎡에 대하여 지난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금의지구는 2010년 12월 1일, 가능지구는 12월 2일 각각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신청을 하여 2011년 3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의·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법률, 세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용역사, 시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고 토론 등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경기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신청하고, 내년 3월까지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해 결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가 무산되어 내년 4월 6일 까지 결정 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금의ㆍ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실효가 되며, 지금까지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던 신축ㆍ증축이 가능해져 난개발, 투기세력에 의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향후 시행에 많은 어려움과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뉴타운에 찬성하는 주민 다수는 금번 공청회 무산 시도에 뉴타운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단체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의정부시 금의ㆍ가능지구에서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결정 고시 이후에 주민 스스로 사업여부를 결정토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50%이상, 조합 설립은 75%이상 주민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뉴타운 사업이 실효될 경우 그동안 사업이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각종 제한사항을 참고 기다려온 소유자들은 개발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위기감에 휩싸여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반대 주민들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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