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 순길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경서(서장 순길태)는 지난 8일 19시경 지정된 어장구역을 벗어나 관리선을 사용하고 선장 등 승선원이 바뀌었음에도 관계기관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어장관리선 A호를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서에 따르면, 해경안전센터(舊 해경파출소)에서 V-Pass 모니터링 중 입항시간이 임박했음에도 항해중인 A호를 발견한 후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입항하는 A호를 현장에서 적발하였다고 한다.
속초해경서는 지난 5일 제주 추자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에서 보듯이 정확한 승선원 신고가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생업에 바쁜 어업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신고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안전센터별로 관내 어선에 대한 승선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상 어선이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에는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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