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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7.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8 [13:50]

전북경찰청, 7.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단속!

편집부 | 입력 : 2015/07/28 [13:50]

 

  단, 구조변경 승인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미신고 단속 유예 -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홍성삼)은,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및 준수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운영자?운전자 안전의무위반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등이다.

기존에는 교육시설 운영자 소유의 차량만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운영자와 차주와의 공동명의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며, 학원과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전세버스와의 계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정)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승인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신고 운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과태료 6만원), 보호자 동승 의무(범칙금 13만원,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15인승 이하 차량에 한해 ’17. 1. 28.까지 동승의무 유예), 안전한 장소에서의 승하차 의무(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와 안전교육 의무 강화(과태료 8만원)위반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일반운전자의 경우에도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의무(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위반이 세부 내용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학버스 신고를 마치지 못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과, “통학버스 운행시 매 순간 관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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