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북경찰청, 전국최초 음주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한 8인조 공갈단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28 [10:26]

전북경찰청, 전국최초 음주운전자 상대 금품 갈취한 8인조 공갈단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28 [10: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갈취한 공갈단 피의자 이 모씨(35세) 등 8명을 전국 최초로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 17일 16:00경 완주군 봉동읍 소재 봉동삼거리 한 노상에서 피해자 이씨 (29세)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6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약 3년간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5,520만원 상당 금품을 상습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해 2014년 9월 24일 01:40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소재 00주유소 앞 노상에서 고의로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 모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의자 김씨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하는 유인책, 피의자 곽씨 등 6명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동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