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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피서지 몰래카메라!!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됩니다.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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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피서지 몰래카메라!!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됩니다. !!”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7/20 [14:15]

[기고] “ 피서지 몰래카메라!! 성폭력특별법에 해당됩니다. !!”

구남휘 | 입력 : 2015/07/20 [14:15]


[ 서천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홍구 ]

우리나라 전체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지난 2009년 800여건에 그쳤던 범죄가 4년 새 6배 가까이 늘어 재작년 4천 8백여 건을 넘어섰고 재작년 2천8백여 명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74명이 구속되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아직도 해변가등 피서지에서 주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이나 고성능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한 두장 찍는 것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망각한 체 자신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피서지에서 단지 호기심 등을 이유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나 간이 탈의실의 여성의 신체 등을 사진을 찍는 행위나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렇듯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리고, 혹시라도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으려 하였다면 그런 마음은 버려야 할 것이다.

[ 서천경찰서 경무계 이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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