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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 골라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7,000만원 뜯어낸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7 [13:08]

법규위반 차량 골라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7,000만원 뜯어낸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7 [13: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법규위반 차량만을 상대로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7일 보행자로 위장 약 5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약 7,200여만원을 편취한 K씨(남, 54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도 7월 경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대전권 일원에서 54차례에 걸쳐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7,2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주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복잡한 도로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차량을 선정,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점을 악용, 우측 주차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와 차량 측면에 신체일부를 고의로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무려 5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씨는 보행자 사고 수법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 편도 1차로의 도로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부득이하게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반대편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이나 같은 차선 앞에서 진행하다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급정지하여 추돌을 야기하는 등 추가 범행사실도 밝혀냈다.

이 밖에도 K씨는 택시기사로 일했던 전력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고를 야기하고 불이익을 염려한 기사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만을 받아 챙겨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K씨는 보험사등의로부터 받은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교통조사계 장 모 경사는 이번 보험사기범을 조사하며 경제가 어려워 서민을 울리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모방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에게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와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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