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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켜 줄께” 수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7 [10:30]

“입국시켜 줄께” 수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7 [10:3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에 있는 가족들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또 강제출국된 여권위조자를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중국인·조선족 등을 상대로 입국비자를 발급해 준다거나,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70세, 농업) 등 19명으로부터 2억 6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 A씨(47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47세)는 여행사를 약 10년간 운영하며 중국인·조선족 등을 상대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 “강제 출국된 가족을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을 산업비자·관광초청 등으로 입국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前 妻이자 여행사 직원인 B씨(여, 40세)와 짜고,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가 채권자 D씨(58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에 들어가자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채무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캐피탈로부터 2억 2천 만원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한 중국인 (C씨의) 며느리가 결혼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돌아가자, “○○○○기관 공무원이 5천 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니 돈을 빌려주고 빨리 비자발급을 받자”고 C씨를 속여 5천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행사 대포 A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가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국금지조치 하는 등 다른 피해자 3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 계좌추적 결과 확인된 피해자들이 더 확보됨에 따라 A씨를 구속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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