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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킨 프랜차이즈 대표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7 [10:02]

돼지고기 원산지를 둔갑시킨 프랜차이즈 대표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7/07 [10:02]
[내외신문 부산=장현인기자]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17개 공급하여 5억 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구속됐다.
피의자 A씨는 부산시내 17개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제주산 고급 돼지고기를 전속 공급하기로 한 가맹계약 업체 대표로, 2013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톤을 구입한 뒤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통해 원산지를 속여 17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총 5억 9천만원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는 제주 'M○○'에서 생산된 최고급 돼지고기 제품을 전속 공급한다고 광고하고 'J○○'라는 상호로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을 모집해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M○○제품이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원~4,000원 비싸고 출하량이 적자,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톤을 구입한 뒤 이를 재포장하면서 M○○사 제품 상표를 붙인 후, 정상제품 공급 물량에, 원산지가 둔갑된 이들 제품을 섞어 공급(약 60%가 허위 제품)하는 방식으로 17개 가맹점 업주를 속이고 총 5억 9천만원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그리고 가맹점주 중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를 하면, 피의자 A씨는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도축과정에서 오줌보가 터져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범행을 은폐해 왔다.
특히 가맹점 업주들이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매장에 CCTV를 설치해 본사에서 감시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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