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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허위 라벨 부착 6억대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6 [15:43]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 라벨 부착 6억대 챙긴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6 [15: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인 “M○○(상표등록)” 냉장 제품을 전속 공급하기로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일명 ‘라벨(상표)갈이 방법으로 육지산 저가 돼지고기를 재포장 하여 가맹점에 공급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일 일명 ‘라벨(상표)갈이 방법으로 육지산 저가 돼지고기를 재포장한 후 부산시내 17개 가맹점에 공급하고, 5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프랜차이즈 대표 A씨를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최근까지, 육지산 저가 냉장?냉동 돼지고기 약 21톤을 구입한 뒤 일명 라벨(상표)갈이 수법을 통해 제주산 ‘M○○’제품으로 원산지를 속여 17개 가맹점에게 공급하고 5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제주산 친환경 고급 돼지고기인 “M○○”은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kg당 3,000원~4,000원 가량 비싸고 출하량이 적자, 육지산 저가의 냉장?냉동 돼지고기를 정상제품과(약 60%가 허위 제품)섞어 재포장한 뒤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맹점 업주 일부가 포장과 라벨지가 이상하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 항의를 하면, “제주도 도축장 환경이 열악해서 냄새가 날 수 있다, 몬트락 제품이 부산 2곳의 업체(C○○, 삼○○)를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라벨지와 포장이 틀리다”라고 하여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가맹점 업주들이 다른 유통업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매장에 CCTV를 설치하고, 본사에서 감시까지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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