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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혼한 전 처 집 방화한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7/06 [09:27]

군산경찰서, 이혼한 전 처 집 방화한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7/06 [09: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혼한 전 처의 남자관계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前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전 처의 집에 인화물질을 이용 불을 지른 K씨(66세)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10월경,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에 앙심을 품어오던 중 지난 2015년 7월 4일 22:13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처의 집에 찾아가 준비 하여간 인화성 물질을 이용 불을 질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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