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혼한 전 처의 남자관계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前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전 처의 집에 인화물질을 이용 불을 지른 K씨(66세)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10월경, 이혼한 전처의 남자관계에 앙심을 품어오던 중 지난 2015년 7월 4일 22:13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전처의 집에 찾아가 준비 하여간 인화성 물질을 이용 불을 질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