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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과 무기거래’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 대상 지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7 [16:23]

정부, ‘북과 무기거래’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 대상 지정 

편집부 | 입력 : 2015/06/27 [16:23]


[내외신문=심종대 기자] 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지난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금융제재 추가 대상은 대만 국적의 개인 3명(TSAI, Hsein Tai / SU, Lu-Chi / CHANG, Wen-Fu)과 기관 4곳(대만 소속의 GLOBAL INTERFACE COMPANY INC / TRANS MERITS CO. LTD. / TRANS MULTI MECHANICS CO. LTD.와 시리아 소속의 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이다.

 

그 동안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미국.일본.호주 등의 경우도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해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날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해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은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또는 위반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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