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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26 [05:48]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편집부 | 입력 : 2015/06/26 [05:48]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모습 [내외신문 부산=정주은기자] 오늘(26일) 시청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강민구 부산지법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 간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이용 저소득 취약계층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 부산시는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 및 비용 지원, 대상자 조사표 등 관련 서류 발급, 소송구조제도 등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 운영, 소송구조제도 지원, 대상기관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부산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 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재무상담, 채무조정, 고용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개소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166건의 상담지원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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