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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의원과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공동주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대한 토론회 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9 [12:02]

조명철 의원과 바른 사회 시민 회의 공동주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대한 토론회 열려

편집부 | 입력 : 2015/06/19 [12:02]


[내외신문=이신훈 기자] 새누리당 조명철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주최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대한 토론회가 6월11일 오전 10시-12시까지 발표자 및 토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경제민주화법에 이은 또 다른 악법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교수는 첫 번째 발제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운동권 출정식을 방불케 하며 제안하는 것은 “양극화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한다.

 

이제까지의 패러다임인 국가의 복지, 자유시장경제의 성장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대안이다 라며 제안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조교수는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광풍이 불었고 여야는 ‘경제민주화’를 득표로 보장해 주는 요술방망이로 여겼고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으로 격상되기까지 했으며 당시 김종인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서 ‘경제민주화로 경제집중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겁박까지 했으며 2011년 ‘경제민주화’와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히려 상황을 인식하는 눈이 ‘판박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05-‘12) 경제성장율은 3.69%로 김영삼 정부(7.82%) 대비 반(半)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정치권을 강타한 2011-2013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성장율은 3.0%로 급전직하한다. 저성장을 가져온 요인은 투자 증가율 감소로 나타나고 경제민주화 기간으로 좁혀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불과 1.1%이다.

 

경제민주화는 ‘저성장의 구조화’를 가져온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이다.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정치가 경제위에 군림하면 경제 활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변형이다.

 

‘붕괴직전’등의 거친 표현을 불사하면서 당장 손쓰지 않으면 완전히 사달이 날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판박이다. 경제민주화가 실패했듯이 사회적 경제기본법도 패착이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는 실패 용인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며 강하게 입법 추진을 반대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공동체를 강조한다. 연대와 협력은 ‘선한 의지와 정신’으로 미회되고 ‘자유와 경쟁’은 비인간적인 것으로 폄훼된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공동체의 목가적 향수에 빠져있다라고 강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입법은 수천 수만개의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며 시장자유경제의 원칙이 무너져 기업 활동의 경쟁력 약화로 세수 부족 상태가 나타나며 정부에 의존하는 공기업같은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은 파탄에 빠지며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은 최악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악법이라고 조동근 교수는 단언했다.

 

21C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46개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공급 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빌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시스템이다.(전주시)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고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충청남도)

 

삶의 질 중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여러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 정의) ●

 

위의 정의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개인 또는 집단의 선택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어 진다면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그야말로 사회적이고 공익적이며 자유경제체제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줄 유일한 대안일지라도, 그 작동방식이 자본주의의 기본체계 즉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실패를 내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 이후 지금까지 여러 형태들이 수없이 시도 되고 운영되어왔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인 케이스로 유지되는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주의적 목표와 달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실체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형태를 가짐으로서 필연적인 불일치를 가져옴으로서 예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 국가와의 무관하고 그 자체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춤으로서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는 시스템이어야만 한다.

 

사회적기업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시각에 데한 염려를 신중섭교수는 아래와 같이 설파한다.

 

●사회적 기업을 ‘착한 기업’ , 사회적 경제를 ‘착한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 ‘고무 찬양하면서. 자유 시장경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은 편협한 시각에서 니온 단견이다. 자유 시장경제는 윤리를 표방하지 않고서도 윤리적 결과를 가죠오는 탁월한 경제 제도이다.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협동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 경제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은 눈앞에 보이는 것 밖에 볼 줄 모르는 상상력의 빈곤에서 나온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비교하여 시장경제는 도덕적으로 더 우월할 뿐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경제이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착시 현상에서벗어나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수단으로 사회적기업을 내세우고 공익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세금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 즉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매년 사업추진에서 세금을 쓰고 있으며 여기에 몸담고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좌파들이 주이다.

 

이들(NGO단체 상근자, 시도의원 등등)은 이념적 목표를 갈성하기 위해서 선거철마다 경제민주화를 넘어 공유경제까지 주장하고 나올 것이며 사익추구를 부도덕하게 몰아가거나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쪽으로 몰아가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것임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되고(참고 1), 46개 자치단체도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을 끝내(참고2) 국가 세금을 낭비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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