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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신용카드 VAN사 불법 리베이트 방지「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9 [11:35]

민병두 의원, 신용카드 VAN사 불법 리베이트 방지「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15/06/19 [11:35]


불법 리베이트 유형 구체화,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 확대

 

[내외신문=노춘호 기자] 민병두 의원은 신용카드VAN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사실상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작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화 되었다.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VAN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중형 프랜차이즈, 개별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이 있으며 이들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만도 전국적으로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일부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러한 법률상의 맹점을 활용하여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하여 편법적으로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를 수수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개정한 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의 범위를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정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금지되는 리베이트의 유형도 구체화 하였다. 기존 법에서 리베이트 유형이 적시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있어 왔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취행위도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원활한 카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은 필수적 설비로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에서 제외하여 영세상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VAN사 리베이트 수취를 통해 실질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혜택을 누려왔고, 결국 그 비용은 신용카드VAN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 왔다.

 

금번 입법 발의안을 통해 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인 신용카드VAN사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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