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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고 시민에 감사장 전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8 [13:46]

대전둔산경찰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고 시민에 감사장 전달

편집부 | 입력 : 2015/06/18 [13: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에서는, 18일 오전 10:00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될 수 있도록 유공이 있는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3일 01:18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B은행 앞 길을 걸어가다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 2명이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하여 지역경찰이 신속히 출동,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김기용 둔산경찰서장은 주의 깊은 시선으로 피의자를 조기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시민과의 협력치안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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