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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도축된 닭·오리, 식당 등에 판매한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7 [09:43]

불법으로 도축된 닭·오리, 식당 등에 판매한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7 [09: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닭·오리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서부경찰서는, 17일 도축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관할 시도지사 허가 없이 닭·오리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판매해 온 피의자 B씨(여,50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로 도축된 축산물을 납품받은 식당업주 K씨(여,55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도축업자 B씨는 지난 2008년 11월경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털뽑는 기계, 칼,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닭을 도축하여 한 마리당 17,000원에 판매하는 등, 오리·닭 약 4만마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한 뒤 부산시내 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하던 중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B씨는 비위생적인 창고형 건물에 닭을 함께 사육하면서 털뽑는 기계 등의 집기류만을 갖춘 상태로 작업장을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 도축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계류장, 생체검사장, 격리장, 소독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 엄격한 시설기준을 갖춰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하여 가축 이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운반한 업자들에 대한 추적을 병행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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