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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무전 지령 도청한 자동차 견인업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6 [10:14]

영주경찰, 무전 지령 도청한 자동차 견인업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6 [10: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찰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하여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한 30대 견인업자 등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후 사고 차량을 독점 견인한 영주시 소재 견인업자 A씨(39세)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B씨(40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 2014년 7월 26일 05:50경 영주시 ○○동 소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등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의 무전 지령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관내 교통사고 견인차량의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다른 견인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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