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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등 필로폰 투약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5 [10:08]

대포통장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 등 필로폰 투약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15 [10: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판매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5일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지난 1월부터 같은 해 6월 3일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판매한 피의자 함○○(남, 19세)등 3명을 검거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총책 및 미검 피의자 1명을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장 모집을 위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데이트 비용 없으신 분, 생활비 부족하신 분, 등 할머니?할아버지까지 소액, 고액 필요하신분 등 페북 메시지나 톡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에게 개당 100만원에 팔아넘겨?약 5개월간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택배를 통해 직접 수령한 피해금을 중국 총책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주고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잠복수사 중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택배기사 등을 통해 배달되는 것을 미행하던 중 필로폰 10g(333회 투약분, 시가 3,300만원상당)을 배달받은 피의자 이모씨(남, 38세)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旣 필로폰을 투약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8건의 지명수배자로 전국 검찰청?경찰서 마약수사관들의 추적대상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추적 중 검거되어 장기간의 도피생활의 막을 내렸다.

또한, 부산남부경찰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및 국내 통장모집 총책을 추적 수사 중이며, 통장 등을 양도한 120여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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