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물건 팔아요”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공익요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4 [10:52]

“물건 팔아요”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공익요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4 [10: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접근하여,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20대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4일 ?붕어운동기, 책, 다리미 등 전자제품  을 산다는 글을 보고 접근, 피해자 K모씨(40,남)등 37명으로 부터 3,1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22세, 공익요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 판매 수수료 부분까지 싸게 해주겠다라고 유인 물품대금 3,18,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범죄계좌에 대한 부정계좌 등록 후 거래정지시까지 계속 범행을 하는 대담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는 해당 사이트의 법인계좌를 통한 안전거래방법을 선택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어플을 설치하여, 사용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