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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5년간 주름제거 시술하고 1억7천만원 챙긴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1 [18:03]

무허가로 5년간 주름제거 시술하고 1억7천만원 챙긴 50대 여성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1 [18: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명 성형외과 수간호사 출신이다”라고 광고하여 의사면허 없이 주름제거 시술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의사면허 없이 300여회에 걸쳐 주름제거 시술을 하여주고 1억 7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K씨(여,56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女)는 지난 2010년 6월경부터 최근 까지 “유명 성형외과 병원 수간호사 출신으로 의사보다 뛰어난 성형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친오빠가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 부작용이 생기면 무료로 시술 해 주겠다”라고 광고하여 200여명을 상대로 300회 이상 시술을 하여주고 1억 7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미용실 등을 찾아가 “미간에 주름이 있어 인상쓰는 것처럼 보인다. 한두번 필러 시술을 하면 주름이 없어진다”며 직접 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K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200여명을 상대로 300회 이상 필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제거 시술을 해주고 한번에 적개는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씨는 자신의 오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의료용 필러를 가져와 사용한다며 시술자들을 안심시켰지만 K씨가 사용한 필러는 의료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부작용이 우려되는 한편,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일부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이용한 시술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면허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받으면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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