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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래시장 돌며 고령의 영세 상인 상대 ‛네다바이’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11 [10:26]

전국 재래시장 돌며 고령의 영세 상인 상대 ‛네다바이’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11 [10: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김영관)에서는, 11일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고령의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 구매를 가장하고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고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한 후 건네받은 현금을 가지고 도주한 피의자 U씨(57세)를 상습절도(네다바이)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U씨는 지난해 2013년 4월 21일 부터 최근까지 약 2년에 걸쳐 전국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여자 상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U씨는 최근 6월 1일 14:30경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소재 거진시장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생선 2박스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수표와 5만원권 지폐를 보여 주고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아 도주하는 수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도합 616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은 재래시장 상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주로 발생하여 시설 보완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안내 방송으로 잔돈을 바꿔 달라고 하거나 물건을 가져가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미리 경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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