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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반을 사칭, 노래연습장서 금품 갈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9 [10:21]

유흥주점 단속반을 사칭, 노래연습장서 금품 갈취한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09 [10:2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흥주점 단속반을 사칭, 업주를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전주시 효자동 소재 ’ 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 단속반을 사칭, 주류판매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전주시내 일원 노래방 업주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2,000,000원 상당을 갈취한 Y씨(31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Y씨는 지난 달 5월 7일 02:00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Y씨는 2013년 4월 10일부터 ∼ 2015년 5월 7일경까지 같은 수법 으로 전주시내 일원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2,000,000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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