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버스에 승차하여 중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고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동네조폭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8일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중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운전기사가 “승강장외에는 정차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L씨(63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달 5월 31일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에게 중간에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지난 달 5월 10일부터 공원, 병원, 사우나, 지구대 등 공공장소에서 8회에 걸쳐 욕설과 폭력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그냥 사람이 싫다” “사람들만 보면 욕하고 싸우고 싶다” 며 불특정 시민들에게 막연한 증오심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 2건을 추가인지하고 증거자료 보강수사 후 지난 6월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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