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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후 당일 수금한 현금 및 오토바이 절취 3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7 [14:31]

위장취업 후 당일 수금한 현금 및 오토바이 절취 3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7 [14: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음식점 등에 위장 취업한 후 당일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7일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후 당일 수금한 현금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도주한 피의자 K씨(32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달 5월 22일 업주들이 교차로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중국집 및 피자·치킨집 등 6개소에 위장 취업한 후 당일 수금한 현금 및 오토바이를 총 6회에 걸쳐 약 8,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업주에게 허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취업하여 총 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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