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5일 과거 함께 일한 인거비를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가재도구를 파손하고 축사에 경유를 부어 불을 지르는 등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려한 피의자 K씨(4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4일 22:10경, 과거 공장에서 함께 일한 인건비를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65세)의 집을 찾아가 냉장고 등을 손괴하고, 소 40마리가 들어 있는 축사에 경유 1말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후 가스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서 장안파출소 경사 문은기는 지령실에 119와 형사지원 요청을 한 뒤, 피의자를 약 20여분간 몸싸움 끝에 체포하여 가스방출을 제지하고, 경위 김상찬은 축사에 들어가서 119 도착 전 화재를 조기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하는 한편, 축사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여 대형 화재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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