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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등 성매매 업소서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한 조직폭력배 1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4 [16:50]

주점 등 성매매 업소서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한 조직폭력배 1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4 [16: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주점 등 성매매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타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 4일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김씨(40세) 등 총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 등 10명은 지난 해 2014년 1월경부터 ∼ 5월경간 부산진구 소재 ○○텔에서 성매매 업주 최씨(36세)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보호비 등 명목으로 1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 2014년1월경부터∼2015년3월 20일까지 성매매 업주 등 주점 업주 8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신씨(33세) 등 2명은 2015년 3월 8일 04:00경 해운대구 소재 한 포장마차에서‘칠○○파’비하 발언을 하는 2○○파 행동대원 우씨(33세) 등과 상호 싸움을 하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허벅지를 찔러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시고, 여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몸의 문신을 보이며 위협해 주대를 갈취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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