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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구속

편강봉조 | 기사입력 2015/06/04 [10:01]

당진경찰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구속

편강봉조 | 입력 : 2015/06/04 [10:01]


(서장 김택준)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31일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9,6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전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박모(37세)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박모(37세)씨는 지난 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는 이모(60세)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여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이모(60세)씨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이모(60세)씨의 계좌로 이체된 1억 2천만원 중 9,600만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김모(35세, 여)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전화를 걸어와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며 검찰청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씨의 ○○은행 계좌로 1억 2천만원을 이체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이모(60세)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다액으로 현금인출기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인출을 할 수가 없자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은 박모(37세)씨 등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토록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진경찰서장은 어떤 경우라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을 사칭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를 입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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