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ATM기서 수천만원 인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고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3 [17:59]

ATM기서 수천만원 인출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고한 시민에 감사장 수여

편집부 | 입력 : 2015/06/03 [17: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기용)는, 3일 오후 15:00,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의 돈을 인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者를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 달 5월 20일 02: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B은행 앞 ATM기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의 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112신고 하여, 지역경찰이 신속히 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한편, 검거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가방에서 타인 명의의 현금 카드 여러 장과 현금 6,300만 원 가량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둔산경찰은, 피의자가 조기에 검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시민과의 협력치안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