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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씨 종중 땅 수십억대 담보대출 사기 조직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3 [12:16]

특정 성씨 종중 땅 수십억대 담보대출 사기 조직 일당 15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3 [12:1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종중회의록 종중규약 관리의 맹점을 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10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종중 땅 토지사기 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하여 주범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범 송씨가 물색하여 온 종중부동산 지번 정보를 이용,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을 승인 받은 후 허위 매수자를 가장한 공범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범인 매수자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중도금 지급을 위한 토지 담보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인 송모씨가 여러건의 수배로 수사기관에 출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범 인 것처럼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종중회에서 이들의 불법 소유권 침탈 행위에 대한 고소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추가 범행을 자행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종중회의록만 있으면 종중원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종중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종중규약 관리의 맹점을 이용 체계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종중과 정상적인 토지담보로 성사된 수억원의 대출금 보전을 위한 금융기관들 사이 민사소송으로 피해자들간에 소유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검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나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피의자들로 인한 추가 피해 종중 및 금융대출 피해금 수사와 불법대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를 이어가는 등 만연된 악성사기 조직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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