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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농약) 유통시킨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2 [15:04]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농약) 유통시킨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2 [15:0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국내 유통이 금지된 중국산 지베렐린 성분이 함유된 과일성장 촉진제(농약) 15,000여개를 싯가 2억원, 국내 정품 가격 4억 5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조직에 판매한 조선족 한모씨(51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장씨 등 3명은 피의자 한씨로부터 구입한 과수성장 촉진제를 전국 과수(배)경작자 김모씨 등 3명에게 1개당(50g) 13,000원씩 15,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과수(배)경작자 K씨 등 3명은 유통업자 장씨로부터 구입한 과수성장 촉진제를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배꽃 개화시기에 국내 유통이 금지된 지베렐린 성분이 함유된 농약이 국내 과수 농가에 유통되고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통업자를 특정한 후 차량 미행 등 계좌추적, 통신수사로 밀수업자 및 공범을 확인하고 밀수업자 한모씨(중국 조선족) 체포영장에 의한 수배 및 입국시 통보조치로 검거하여 다른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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