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현직 교사 시의원 사립학교 교사 채용 사기 연루 혐의 조사 중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6:54]

현직 교사 시의원 사립학교 교사 채용 사기 연루 혐의 조사 중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6:5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립학교 체육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육교사 등 2명이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체육교사 채용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C씨(54세)에 대해서 채용사기 혐의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C씨는 A씨(42세)에게 “내가 광주시청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 사립학교 체육교사 아니면 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수 있다. 원래 1억5천만원을 받고 채용시켜주는데, 특별히 체육교사 B씨의 얼굴을 봐서 1억원만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스승인 체육교사 B씨(55세, 남)의 소개로 알게된 C씨(54세)에게 사립학교 체육교사 채용대가로 지난 2012년 1월 27일 광주 남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12년 1월 27일 피해자 A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C씨의 회사 사무직원인 D씨의 계좌로 1,000만원씩 7회에 걸쳐 폰뱅킹으로 7,000만원이 계좌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 현재 계좌 상세거래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C씨는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가 되었다. A씨에게 지원하라고 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사립학교 3곳이 모두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씨가 2012년 9월경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A씨가 채용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C씨가 변제한 2,500만원을 제외하고, 변제하지 못한 7,500만원에 대하여 자필 차용증을 작성해준 광주시의원 E씨(54세)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관련자 조사 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소환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