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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스마트폰 채팅 앱 및 인터넷 통해 유통 시킨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3:27]

향정신성의약품 스마트폰 채팅 앱 및 인터넷 통해 유통 시킨 일당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3: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김양제) 마약수사대는, 1일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판매사이트 운영자 A씨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 마약류(향정)를 판매한 B씨 등 마약사범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50세) 등은 지난 해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개설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환각제, 최음제, 불법(일명 ‘짝퉁’)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수십 종을 성인용품으로 가장해 학생, 주부 등 약 1,900명에게 판매하여 약 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창고에서 불법의약품 16,000정, 최음제 1,500개 상당을 압수하는 등 판매자 A씨를 포함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 , ‘엑스터시’ 를 판매한 혐의로 B씨(30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64g과 ‘엑스터시’ 등 100정을 압수하였다.

한편, B씨는 지난 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 환각작용이 있는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온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18명에게 판매하여 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검거 된 판매자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 사이버 모니터링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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