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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친절 등 이유로 화가 나 모델하우스 폭발물 협박한 8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2:47]

직원 불친절 등 이유로 화가 나 모델하우스 폭발물 협박한 8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2: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공중전화 이용 분양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일 분양 모델하우스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협박한 피의자 K모씨(80세)를 협박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만 하면 분양신청이 되는 줄 알고 상담을 한 후 분양 추첨에서 자신이 떨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상담사에게 더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등의 짜증을 내고 나오던 중 안내를 하는 직원이 불친절하게 말을 하여 화가 나 협박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K씨는 지난 5월 29일 15:52경 대전 동구 ○○동소재 ○○분양 모델하우스 인근 공중전화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금 있으면 폭발할 것이다.”라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협박 신고 접수 즉시 모델하우스 직원, 손님과 인근 주민 200여명을 곧바로 대피시키고 군부대, 소방 등 유관기관, 경찰특공대(EOD)를 현장에 투입, 한시간여 동안 모델하우스를 정밀 수색하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델하우스 측에 불만이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CCTV와 협박에 이용된 공중전화 주변 CCTV 등을 분석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주변 탐문수사 중 다음 날 5월 30일 12:30경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동부경찰은, 폭발물 협박 등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특히 경찰, 소방 등 관공서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 적용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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