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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가장 차주 매매상 상대 삼각사기 벌인 형제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6/01 [11:10]

중고차 매매 가장 차주 매매상 상대 삼각사기 벌인 형제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6/01 [11:1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차주(매도인) 또는 매매상(매수인)을 가장, 차량매매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1일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주(매도인) 또는 매매상(매수인)을 가장 차량매매대금 4,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H씨(49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인 H씨의 친동생 H씨(42세)는 경찰에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형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20일 검찰에 자수하여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H씨 형제는 인터넷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피해자 K씨가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5,5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매수 의사를 밝힌 후 중고차매매상 B씨에게는 자신이 차량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4,000만원에 아우디 승용차를 팔겠다.”라고 속여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H씨형제는 피해자 차주 K씨에게 “세금관계 때문에 그러니 차 사러 오는 중고차 매매상 B씨가 주는 4,000만원을 받아 旣 대출 광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모씨(남 62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면 5,500만원을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 형제는 피해자 S씨(남, 62세)로부터 “대출서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범죄에 이용될 신씨의 은행계좌 정보를 확보한 후 중고차 매매상 B씨가 입금한 차량대금을 S씨의 은행계좌로 이체 하도록한 후 S씨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을 송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신모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4,000만원을 전액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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