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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 지원 보조금 편취한 택시운송업체 대표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31 [11:59]

고용연장 지원 보조금 편취한 택시운송업체 대표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5/31 [11: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제도를 악용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택시운송 5개 업체 대표 등 공인노무사자격 없이 가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행한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1일 근로자 정년퇴직 연령을 줄였다가 다시 연장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택시운송업체 대표 B씨(65세) 등 5명과 가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서를 만들어 대행해주고 3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 D씨(49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택시운송업체 대표 B씨(65세) 등 5개 업체는 C기업컨설팅 업체 대표 D씨와 공모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했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신청서에 첨부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기업컨설팅업체 대표 D씨는 약 3년 6개월 동안 공인노무사자격 없이 A택시운송회사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대행하는 등 58개의 회원사를 관리하며 공인노무사직무를 대행 각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36회에 걸쳐 335,495,800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기업컨설팅업체 대표는 평소 회원사로 관리하는 택시운송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2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하는 등 택시운송업체는 보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상당을 기업컨설팅업체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반환하게 하는 한편, 운송업체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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