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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파고든 사행성게임 (일명 야마토) 운영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9 [15:29]

주택가 파고든 사행성게임 (일명 야마토) 운영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29 [15: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주택가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29일 등급분류 거부된 불법 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L씨(51세)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게임기 40대, 현금 132만원 압수 했다고 밝혔다.

L씨는 부산 수영구 주택가 일대 건물 지하에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야마토, 반지, 물고기 등 3종류의 불법 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전을 해주면서 10%(500원)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지난 해 2014년 10월 17일부터 최근까지 관할구청에 정상적인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5년 5월 20일자로 자진 폐업신고를 내고, 외부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영업을 하여 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3일 간 잠복 중 불특정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김○○(가명)에게 경찰관이 아닌 것처럼 접근, 영업형태를 파악한 후 남부경찰서와 연제경찰서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L씨가 바지사장으로 실업주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건물 임대업자의 위법성 여부까지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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