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김 양식장에서 물김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 위탁판매한 김 양식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29일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여 시가 1,202,181,000원 상당(약 1,550톤)의 물김을 생산한 뒤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판매한 김 양식업자 K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 양식업자 K씨는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며, 지난 달 4월 21일과 5월 15일 김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염산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공터나 창고 등에 은밀하게 보관해오면서 김 양식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한 공업용염산은 부식성이 강한 강산성 물질로 살충제 등 농약원료, 소독, 표백용제, 녹제거제, 산화제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사용하고 남아있는 공업용 염산 약 50,000리터를 전량 압수하여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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