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유통기한 경과 감자탕용 등뼈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주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9 [10:36]

유통기한 경과 감자탕용 등뼈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주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5/05/29 [10: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를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내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29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 700㎏(2백여만원)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주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700㎏을 판매처를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육등뼈 700㎏을 전량 압수 후 부산시지정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 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였고, 동 업소에서 판매·보관중인 육류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히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