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를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장내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재구)에서는, 29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 700㎏(2백여만원)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한 업주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돈육등뼈(감자탕용)700㎏을 판매처를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육등뼈 700㎏을 전량 압수 후 부산시지정 음식물처리업체에서 폐기처분 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였고, 동 업소에서 판매·보관중인 육류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혐의 유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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