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 지능범죄수사팀은, 29일 식품 제조가공 등록을 하지 않고, 전국 방문판매장(일명 떳다방)을 돌며, 허위 과대 광고하여 2억원 상당의 녹용식품을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J씨 등 9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가공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1년간 정읍 등 전국 44개소 방문판매장, 홍보관을 돌며, 판단력이 미약한 노인 650명을 상대로 당뇨·빈혈·치매·건망증·생리불순·수족냉증·항암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녹용추출액 1,300박스 도합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J씨는 충남 공주시 소재 ○○사슴농장에서 가져온 생녹용을 대전광역시에 있는 ○○건강원에서 다린 뒤 전국을 돌며 피해자 박모씨(여,87세) 등 노인 650명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어 방문판매법 상 신고의무가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을 고려 관할관청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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