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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해 숨지게한 승합차량 운전자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7:53]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해 숨지게한 승합차량 운전자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27 [17: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달 4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소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한 택배용 승합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27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H씨를 충격해 숨지게한 운전자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4월 중순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막국수집 앞 노상에서 택배용 승합 차량으로 편도 2차로 상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H씨를 충격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 야기,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형사범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사례도 무려 27건이나 되는 등 상습 교통 위반자로 밝혀졌다.

한편, 대검찰청 교통사망사건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특법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최근 부산에서는 인권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아직 구속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통사고는 대검찰청 지침에 의거하더라도 사실상 11대 중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하는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다소 예외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사례가 빈발하는 시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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