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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노인) 상대 가짜수표 주고 거스름돈 챙긴 6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6:09]

재래시장 상인(노인) 상대 가짜수표 주고 거스름돈 챙긴 6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5/27 [16:09]


(피의자가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들어 사용한 가짜수표)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7~80대 노인 상인을 상대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영수증으로 만든 가짜수표를 이용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1백여만 원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는, 27일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가짜수표를 주고 거스름돈 1백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5세)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동종 수법으로 만기 출소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충남 예산군 예산역전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B씨(여, 78세)에게 호박 1만원 상당을 배달해달라고 속인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가짜수표(액면‘10만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 9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충남ㆍ북, 경기 일부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12회에 걸쳐 7~80대 노인 상인을 상대로 1백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건 담당 지능범죄수사팀장 박종득 경사는 “재래시장에서 점포 없이 하루 생계를 위해 채소와 나물 등을 판매하는 7~80대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두 번 울게 하는 악성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과 수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상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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