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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서 양귀비 재배 421주 섭취한 60대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5/27 [15:11]

주말농장서 양귀비 재배 421주 섭취한 60대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5/27 [15: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앓고 있는 지병 치료를 위해 주말농장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후 채취하여 섭취 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마약수사대에서는, 27일 민간요법 치료를 위해 주말농장에 약 3평 가량 양귀비 1,209주를 재배, 민간요법으로 섭취한 피의자 A씨(64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유성구 ○○동 소재 한 주말농장에서 약 50평을 임차한 후 구석진 곳에 약 3평 가량 양귀비 1,209주를 밀경작 하던 중 5회에 걸쳐 421주를 채취하여 섭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피의자 A씨로부터 양귀비 1,209주를 압수하는 한편,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는 물론, 야생상태 자생을 가장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에 대하여 개화기, 수확기인 5월부터 7월 사이 집중단속을 펼쳐 양귀비·대마 공급을 원천 봉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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