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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2027년 시행 목표

- 2024년 세법개정안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5 [21:37]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2027년 시행 목표

- 2024년 세법개정안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7/25 [21:37]

▲ 비트코인 이미지(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프로)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까지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2027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2020년 도입 논의 이후 3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2027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2027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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